작성자 시크릿바비(ip:)
작성일 16.10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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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취소 청구 후 결제일 D-5일 이전에만 취소청구가 되면 청구서에 표기가 되더라도 인출이
되지 않으니 결제일에 카드사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하지만, 결재일 D-5일이전에 카드취소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
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결재일에 인출이 된 후 익월에 재입금되고 있사오니.
이부분은 해당 카드사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
ex) 결재일이 30일일 경우= 25~29일 취소시에는 30일 카드결재요금에 청구된 후 익월 반환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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